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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311&aid=0001699786
(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)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.
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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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)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.
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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