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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001&aid=0014551566
법원 "매출 우선 배분하고 비용 분담…매우 불합리한 정산구조" 가수 츄[연합뉴스 자료사진] (서울=연합뉴스) 권희원 기자 =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(본명 김지우·25)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.
서울고법 민사7부(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)는 8일 츄가 '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'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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