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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311&aid=0001699897
(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)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.
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(판사 홍다선)은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)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(28) 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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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)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.
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(판사 홍다선)은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)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(28) 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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