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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클럽 저작권 상표권 안내
상표권자
셀클럽 SELLCLUB
38류(통신/방송업)
35류(광고/도소매업)
09류(광학/통신기기/SW)
상표법 제89조
상표권자는 설정의 등록부터 10년(갱신 가능)간의
존속 기간 내에서 등록된 상품이나
서비스(이하 지정상품)에 대하여
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.
상표법 제230조
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
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상표법 제108조 1항 1호
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또는
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,
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
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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