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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410&aid=0000983110
가수 MC몽(본명 신동현·44)이 코인 관련해 법원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.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정도성)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.

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410&aid=0000983110
가수 MC몽(본명 신동현·44)이 코인 관련해 법원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.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정도성)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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