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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entertain.naver.com/now/read?oid=144&aid=0000946736
경향신문 자료사진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(BJ)에게 ‘별풍선’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사고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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